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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인권법 제정 1년…북한인권재단은 아직 '표류'(종합)

통일부 "인권법 이행 차질…국회 조기 추천 기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02 11:43 송고
지난해 9월 28일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해 9월 28일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일로 1년을 맞았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적을 두고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의된 지 11년만인 지난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됐다.
북한인권법은 그간 북한을 압박할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북한인권법 이행 현황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에 인권업무 담당 3개 조직이 신설되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뒀으며, 부처간 협의체 및 자문기구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설립 준비를 완료했으나 국회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국회에 4차례 공문을 보내 재단 이사 추천을 의뢰, 독촉했으나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며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맡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12명의 재단 이사진 중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1다수당으로서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 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5명, 국민의당은 1명의 이사진 명단을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4명의 이사진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의 재단 추천이 마무리돼야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정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재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활성화 등에 따라 상근이사 증원을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 출범을 목표로 올해 예산 118억원을 확보,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도 마련했지만 재단 출범 지연으로 이날 현재까지 현판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 역시 "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 단체 지원 등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바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조기 추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돼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 중에 있고, 최근 금지화학물질 사용 김정남 암살과 관련, 북한정권의 공포통치에 입각한 권력 유지 추구가 핵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지난 1월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착수, 2월까지 여성 133명과 남성 45명 등 총 178명을 조사했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향후 추진과제로 △기록센터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침해사례 기록을 체계적으로 추진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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