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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인권법 제정 1년…북한인권재단은 아직 '표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3-02 08:40 송고
지난해 9월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 모습.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지난해 9월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 모습.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일로 1년을 맞았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적을 두고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의된 지 11년만인 지난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제정됐다.
북한인권법은 그간 북한을 압박할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모았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며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맡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12명의 재단 이사진 중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1다수당으로서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상근 이사직을 여당인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5명, 국민의당은 1명의 이사진 명단을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4명의 이사진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의 재단 추천이 마무리돼야만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고 정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 출범을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재단 출범 지연으로 현판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단 출범이 지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 관련 기구 중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그리고 지난 1월 출범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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