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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엉터리 졸속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해야"

"헌재 재판관 8명의 탄핵심판은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3-01 16:31 송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일 "8명만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했다"며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또 "헌재법은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80일이라는 심판 시간을 주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6월 9일까지가 변론 및 심판기일"이라며 "(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나가기 전(3월 13일), 7명이 되기 전에 시간이 없다며 재판을 빨리하려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관도 채우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변론도 그만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충분한 시간과 증인, 증거자료를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헌재 스스로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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