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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 줄게”…20대 여성 강제추행 4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3-01 13:5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길 가던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로변에서 B씨(26·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비가 오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며 집요하게 설득해 자신의 차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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