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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힘들어서" 생후 8개월 아들 버린 母 영장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3-01 11:0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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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비소집에 불출석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1명의 행방을 확인한 경찰이 아이를 버린 모친을 검거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씨(4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고 등의 문제로 키우기 힘들다며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서울에서 검거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아동은 보육원이 있는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총 43명의 아동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42명은 질병과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은 이 아동 1명이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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