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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강 민심 수습될까…커지는 정치권 "탄핵 승복" 목소리

탄핵 선고 2주일 채 안남아…"선고이후 준비해야"
丁의장, 여야 대선주자, 헌정회 한 목소리 지적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7-03-01 10:00 송고
지난 25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왼쪽),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즉각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갖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박세연 기자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기다리면서 탄핵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목소리는 범여권에서 주로 제기돼 왔지만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 성향 인사들도 차츰 가세하는 분위기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 13일이 유력시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임을 감안할 때 그 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선고기일은 7일이나 10일께 정해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탄핵 선고까지 2주일이 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탄핵 선고 직후 벌어질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찬반 주장을 펴고 있는 대규모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최근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등 국론이 절반으로 두동강 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특히 3·1절인 이날 대대적인 세(勢) 규합에 나서며 헌재를 막판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긴장감 속에서도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점차 내고 있다. 국회 사령탑인 정세균 의장이 전날(2월28일) 담화문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담화문에서 "이제 탄핵 여부는 헌재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라며 "그러나 의견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주자들과 당 지도자급 인사들도 탄핵 결과 승복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7일 JTBC에 출연해 "탄핵 결정이 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헌재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8일 라디오에서 "촛불이든 태극기든 정치권이든 다 승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헌재 결정에 다같이 승복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도 최근 "촛불과 태극기를 실은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는데 정치인들이 예고된 대재앙을 막는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역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전에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 누구라도 헌재가 최종으로 내린 결정엔 승복해야 한다"며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결과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동의하겠다는, 이른바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재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명분이 서지 않는다"며 "만약 국민 대다수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그건 별개의 사안이지만 헌재 선고 결과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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