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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국 확산 우려에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이동중지 확대

28일 밤 12시부터 3월 2일 오후 12시까지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2-28 18:1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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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 지역을 전남·북,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전날(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H5형 AI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밤 12시부터 3월 2일 오후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2만9000여개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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