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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없이 피의자 입건해 검찰이첩(종합)

우병우 前수석 기소 않고 수사기록 일체 검찰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8 15:35 송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밝혔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만 한 뒤 검찰로 수사기록 등을 이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곳은 특검이고 처분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이 앞서 입건했던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별도의 기소없이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만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식도 검토됐으나, 일부 사건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개인비리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이 검토해 본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개인비리를 포함해 모두 조사한 이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있었다"며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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