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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국회측 파면요청(종합)

권성동·황정근·이용구·이명웅 "대통령 파면해야"
'세월호 참사 책임' 관련해 별도로 구두변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5:56 송고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 법사위원장 등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국회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섰다.
권 의원은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첫번째 최종의견 진술 주자로 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돼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위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피청구인 측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적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종의견 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컥하기도 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헌재가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세번째 주자는 이용구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이전)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사후의 후견지명편향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의문을 던져봤다"며 "하지만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 구두 변론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라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며 국가의 전체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4명의 '대표선수'는 오후 2시8분부터 3시23분까지 총 75분간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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