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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최종변론기일, 헌재 곳곳서 충돌…구급대 출동도

'탄핵무효' 주장하며 헌재 진입 시도…경찰에 제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2-27 15: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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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가 헌재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7분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의 탄핵 무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40대 남성은 집회가 종료된 직후 헌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붉은색 점퍼와 붉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이 남성은 곧바로 헌재 앞 경찰에 제지 당했으나 이후에도 "탄핵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헌재 담벽을 넘어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3시쯤에도 보수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한 60대 중반 남성이 헌재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해 헌재 맞은편 도로로 물러난 이 남성은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최 측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몇 번 본 남성"이라며 "저혈당 쇼크로 인해 잠시 기운을 잃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어버이연합과 탄기국 회원들이 확성기를 사용하며 도로를 침범해 집회를 이어가자 종로경찰서 측은 자진 해산 방송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쯤 주최측이 자진 해산을 결정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곳곳에서 해산을 거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앞서는 헌재 맞은편 도로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이 헌재 앞으로의 이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경의 머리채를 잡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여성은 "탄핵 결정을 기각하라"고 수차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탄기국 측은 오후 5시 수운회관에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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