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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사회시민단체 비판 '봇물'

"朴대통령 조사 안 돼…黃 대행 연장거부는 위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2-27 11:29 송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회시민단체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검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라며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위법행위"라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받은 황 권한대행의 연장거부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했다"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이상 '대통령 승인'은 거쳐야 할 절차일 뿐 황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자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탈 행위"라며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이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제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해 수사대상 중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시작도 못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는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다"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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