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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명기회 포기한 朴대통령…'돌직구 질문' 부담일까

재판부·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질문받게 돼
朴측 "이유 알지 못한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2-26 19:12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한 까닭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돌직구 질문'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6일 오후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일종의 기회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15회 변론에서 "(재판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이 사건을 파악하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심판정에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 점이 끝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막바지가 다가오자 대통령이 변론에 나오더라도 신문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신문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정에 나오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자기 의견진술이라 신문절차가 없다"며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15회 변론에서 "헌재법 제49조는 최종변론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법 제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과 별개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결국 직접 신문을 받게 된다는 부담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한다. 사실상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6차례의 변론기일, 25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심증을 상당히 세운 상태다.

실제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양측이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할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선 중복됐거나 핵심사안이 아니란 이유로 쳐내기도 했다. 또 증인들이 모순된 답변을 할 경우 이를 짚어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측은 1시간 내외로 박 대통령을 신문할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한다"며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의견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내에서 출석에 찬성하는 쪽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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