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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23일 마감 최종의견서 제출 아직…그 속내는?

법조계 "준비서면 미제출, 변론종결 거부 뜻 밝힌 듯"
전문가 "헌재선 불이익 감수 의사 표시로 해석"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2-24 14:03 송고 | 2017-02-24 14:28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강화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변론종결을 예고한 상태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종결을 위한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예고한 27일 변론종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측의 변론종결 총력저지에도  헌재가 27일 무리 없이 변론절차를 종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오는 27일로 정해진 변론종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것은 27일 변론종결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의 일환이자 전체 판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 교수는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요청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변론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론서를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변론을 통해 밝힌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당사자인 대통령이 감수하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리인들은 법률전문가들인데 탄핵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리인들조차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요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이를 서면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재판부가 분명히 기회를 주면서 시한을 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히 소송당사자인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론 진행될 경우 기피신청 낼 수 없는데도 기피신청…지연 전략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고,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법률가들인 만큼 해당 조문에 따르면 이미 변론이 진행돼 기피신청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법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변론종결일을 늦추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던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기피신청 소명 방법 등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서석구 변호사가 "3일 이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을 지켜봐왔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최후의 순간에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예상이라도 한듯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며 단칼에 정리하며 심판 지연을 차단했다. 각하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15분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정미 재판관이 본안심리가 시작된 이후로 기피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등 재판지연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기피신청'이 각하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변론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관상 재판부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재판부가 염두에 뒀던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차례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매번 반복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측 전술 간파하고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정해

이 떄문에 재판부가 대통령 측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을 예상하고, 2월 내 변론종결을 위해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의 시간부족 주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2월 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24일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종결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이미 더 이상 변론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아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론기일을 추가하거나 증인신청과 증거채택을 받아들이는 등 재판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학선 교수는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언제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결정을 언제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권한에 속한다"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재판부에 이에 대한 요청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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