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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법안 추진

한정애,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설치근거 마련"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2-23 18:35 송고 | 2017-02-24 09:27 최종수정
반려동물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와 교감하고 있는 희철이. © News1
반려동물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와 교감하고 있는 희철이. © News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증진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고속철도 이용시 온라인 예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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