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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강일원 기피신청', 헌재 "오직 지연목적…각하"(종합)

"목적 부적합" 지적…朴측, 반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2 18:04 송고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오직 심판 지연에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각하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을 재개한 뒤 "박 대통령 측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이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목적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유서도 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며 "헌재가 법을 준수하며 기피신청의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역시 "대리인이 어떤 점을 불만을 갖고 기피신청했는지 국민들도 봐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장도 당사자로서 신상해명 발언을 해야 한다"며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과 이정미 재판장이 한편이 돼서 편을 먹은 느낌을 주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소송법을 다시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정에 앞서 조 변호사는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탄핵사유를 제시해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소추사유를 불법으로 변경하게 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근거가 없이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 적법성을 부여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편파진행, 편파 증인신문, 독선적 고압적 재판진행을 했다"며 "강 재판관의 관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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