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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항의 경기도의원, 日경찰에 연행뒤 풀려나

도의회 “사실관계 파악 중”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02-22 09:47 송고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의날 철폐촉구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다케시마의날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의날 철폐촉구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다케시마의날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폐지 촉구를 위해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민주·구리1)이 현지경찰에 연행됐다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예정된 시마네현 항의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을 포함한 항의방문단 5명은 지난 20일 일본으로 떠났고 21일 한국총영사관(오사카)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몇 시간 후 석방됨에 따라 22일 오전 11시 시마네현청 앞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항의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석방자가 서 의원 혼자인지, 연행자 전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출국 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한국 고유의 영토였고 1900년 고종황제도 독도는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며 “일본의 허무맹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의 연행과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연행 후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서 의원과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문제연구소 부소장이자 대한민국 독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지난해 2월22일에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린 시마네현청 앞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 3명과 함께 ‘다케시마의 날’ 폐기를 촉구하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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