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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년 연장…100여명 추가합격 혜택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까지 결원보충 허용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2-21 18:59 송고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뉴스1DB) ⓒNews1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뉴스1DB) ⓒNews1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 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만료된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20년까지 4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100여명의 예비 합격자가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결원보충제도는 제적,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 외로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결원이 생긴 만큼만 충원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 6000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7년 동안 총 679명이 결원보충제도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해마다 100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로스쿨 질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로스쿨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매년 일정 수준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다. 학생 수가 적은 로스쿨에서는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해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도탈락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엄격한 학사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며 "학사관리의 질 유지를 위해서도 결원보충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도는 2009년 3월 로스쿨이 개원한 후 2010년 4년 '한시 조항'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에는 다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결원보충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유효기간을 없애고 '영구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도 법에는 편입학 제도가 있지만 지방 로스쿨 재학생이 서울 소재 로스쿨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결원보충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년을 연장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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