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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삭제 20만건…3년만에 2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7-02-21 14:17 송고 | 2017-02-21 14:18 최종수정
이하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이하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0만1791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5.7% 증가한 수치다. 2013년 10만여건을 기록한 이후 불과 3년만에 20만건을 넘어섰다. 방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음란·성매매 등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정보 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3만5920건(17.8%) 등의 순이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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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대상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주요 포털별로는 네이버 6039건, 카카오 4506건, 구글 408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서비스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라고 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정보 게시 악성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26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FC2 등을 포함한 34개사로 확대함으로써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한층 강화했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8223건, 줌인터넷이 7959건, 카카오(다음)가 1998건 등이며, 해외사업자로는 인스타그램 813건, 구글 104건, 트위터 93건 등을 기록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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