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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선고…창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2-17 10:09 송고 | 2017-02-17 10: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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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2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한진해운은 사실상 파산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시 재판부는 "한진해운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14일 동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았지만, 16일까지 항고가 없어 결국 이날 파산이 확정됐다. 가압류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은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SM)상선이 나눠 인수했다.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SM상선이 인수해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한다.
이로써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한진해운은 사라졌다. 수출이 급격하게 늘던 70년대부터 수송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은 한국 무역의 대명사였다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셋째 아들 고(故) 조수호 회장이 뒤를 이었지만 2006년 별세했다. 조 회장의 부인 최은영 회장이 회사를 맡았지만 해운업황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2014년 창업주의 장남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해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지난해 5월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용선료 재협상·채무 재조정'을 충족하지 못해 9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도 매각됐다.

산업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조양호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협조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되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뒷말이 나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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