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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기 형성수술 안한 남자도 여자"…성별정정 첫 허가

"고환제거 생식능력 없다"…남→여 국내 처음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2-16 18:21 송고 | 2017-02-16 19:19 최종수정
© News1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부장판사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으로 수술울 하지 않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이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성별정정의 요건 중 ‘반대 성으로의 신체를 갖춤’에 대해 호르몬 분비기관, 생식능력의 제거를 결정적 요소로 봤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해서도 양측 고환절제수술을 받아 생식능력이 없어졌다는 점을 허가의 주된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하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성전환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처음 허가한 뒤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불허해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이번 결정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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