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安측 "수첩 추가압수 절차상 문제" vs 특검 "증거능력 문제없어"

안측 추가압수 수첩 39권에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
이재용 영장심사·형사재판서도 치열한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심언기 기자 | 2017-02-16 16:00 송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추가로 확보한 업무수첩 39권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 측의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 제출여부는 특검에서 판단할 때 증거능력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부동의의견서 제출은 사후 사정이라 참작되겠지만 본인이 작성한 수첩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에도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비서관(보좌관)에게 맡긴 것을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 전 수석 비서관의 변호인 동의 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이라며 "안 전 수석도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에서 따져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주 화요일쯤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저희가 법원에서 꼭 다퉈볼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이 특검의 수첩확보에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월26일 청와대 경내에 보관됐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그의 보좌관을 통해 입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17권에 이어 추가로 확보된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직후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형사재판은 물론,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의 형사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증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측이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