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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공청회…"생존권 위협" vs "제품 안전해야"

국회 산자위 공청회서 갑론을박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7-02-16 12:37 송고
2017.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17.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6일 개최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한편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0장의 나염 티셔츠를 만든다고 하면 한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4%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대문 상권은 유행 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 생산시스템으로 세계적 명성을 갖게 됐는데 현 6개 검사 기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안법 시행의 유예를 '개선'때까지로 연장하고,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확보 등 제대로 된 법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실질적인 변경 내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관리품목을 축소, 제외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국장은 "물질과 제품 위해성 관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제품(생활제품)의 안전기준의 설정과 제품안전 평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은숙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더 저렴한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제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중소업체의 제품이 덜 안전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나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위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품안전제도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안법의 목적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법 자체의 존립문제로 전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교 교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와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등으로 규제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부각된 반면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비교적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규제 생성의 근거는 아니며 규제를 꼼꼼히 살피자는 제안을 안전문제를 저버리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환노위 '날치기'에 반발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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