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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같아서?’…공익근무요원 34차례 성추행한 7급 공무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2-16 10:3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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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모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34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57)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B씨(22)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 번이나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가 가슴팍을 만지고 도망치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처럼 생각해 장난으로 한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을 해당 부산시 산하 기관에 통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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