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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의원 벌금 200만원…1심 당선무효형(상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02-15 12:03 송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여러 경위와 페이스북에 홍보한 경위 등을 보면 지급한 200만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홍보물을 게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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