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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종학력은 중졸…청담고 '졸업취소 ·퇴학'

정씨 측 14일 청문 불참…10분 만에 종료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2-14 12:30 송고 | 2017-02-14 13:43 최종수정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한국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뉴스1DB) © News1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한국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뉴스1DB) © News1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늦어도 3월10일까지는 마무리된다. 정씨의 최종학력도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등과 관련해 청문을 개최했다.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물론 정씨의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아 청문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정씨 측 불참에도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은 행정조치나 처분 등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이나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담고 측은 3월10일까지는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처분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청문이 끝나면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감안했다.

청문조서 열람 통지는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날짜를 감안하면 3월2~3일 정도가 청문조서 열람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정씨 측이 청문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주지 않으면 처분을 그대로 확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담고 측에서 3월10일까지는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 취소까지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졸업 취소'는 다른 고교 편입이 가능하지만 '퇴학 처분'을 같이 받으면 편입이 불가능해 고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했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으나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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