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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안봉근, 朴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벌써 3번째

朴측 "설득했지만 출석 어렵다" 헌재에 연락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14 10:23 송고 | 2017-02-14 11:58 최종수정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열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3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하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워 보인다"고 헌재에 연락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 전 비서관을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한 뒤 신문을 위해 이날을 포함해 총 3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1월5일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1월19일로 미뤘다. 경찰에 두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19일 증인신문도 취소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일 10회 변론에서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14일로 다시 잡았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5개의 탄핵사유 중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에 연관된 인물이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인물이다.

또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여러 언론사에 전화해 보도 방향을 정하거나 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패널을 첨삭하기까지 하는 등 언론보도에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외에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오후 2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오후 4시)도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은 대표 대리인으로서 이날 변론에 참석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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