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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기도로 우승마 맞혀라"…초등생 아들 폭행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2-13 18:25 송고 | 2017-02-14 15:2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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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자녀를 감금해 우승마를 맞히라며 경마기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64)씨에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간 여러 종교단체에 관여하면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서씨는 아내와 딸에게 경마의 우승마를 예견하라며 소위 경마기도를 강요하며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서씨는 아내에게 경마기도와 폭력을 일삼다 2013년 아내가 가출하자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에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와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다음 14시간가량 경마기도를 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서씨는 자신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는 아들에게 응급치료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 경마기도를 시키기 위해 자신의 병간호를 핑계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시키는 등 기본적인 교육도 소홀히 했다.
김 판사는 “서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한 적이 있어 이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씨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만 보더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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