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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와 손잡고 게임 해킹 아이템 수억 판매 29명 입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13 16:5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중국 해커팀과 연계해 게임 해킹 아이템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 등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최근까지 2년9개월 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6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악성프로그램은 국내 FPS(First Person Shooting; 1인칭 총싸움) 게임에서 건물 등에 숨은 상대방을 찾아내 쉽게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승률을 높여 캐릭터를 더욱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유저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게임 상 채팅창과 유튜브, 개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프로그램 1개 당 4만~9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을 1주일 이용하는데 4만원, 한 달 이용하는데 9만원을 받고, 추가 비용을 받은 뒤 사용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식이다.

이들은 중국 해커팀과 연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대금거래를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했다. 또 이들에게 악성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중국 개발팀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며 개발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악성코드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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