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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왔으면 찬조금 내야지"…이웃 때려 중상 입힌 5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13 14:5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마을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 온 주민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A씨(66)의 집에서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A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뒤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과 안방, 마당 등으로 도망가는 A씨를 뒤쫓아 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렸다거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쳤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반면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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