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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법원 "업무 따른 행위…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2-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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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서모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5년 9월 오전 일을 마친 뒤 현장소장 정모씨와 차로 이동해 근처 음식점에 점심을 먹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오르던 중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이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았다.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식사 장소 등 선택을 서씨가 한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서씨는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씨는 현장 안에 식당이 없어 밖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 정씨의 제안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정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점심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재해라는 취지를 내세워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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