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내 마음 몰라줘" 여친 앞에서 알몸난동 20대 남친

法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2-09 20:09 송고 | 2017-02-10 10:2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알몸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재물손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 새벽 2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디지털로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최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파손하고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쏘렌토 차량의 라이트 부위를 발로 차 깨지게 하고 타이어 펜더를 찌그러트려 수리비 47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또 주변에 노래방 간판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분이 풀리지 않던 김씨는 "자신의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고 재차 말하며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u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