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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처제 1년간 20여 차례 강간·강제추행한 형부

항소심 재판부, 원심보다 3년 보태 징역 10년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2-10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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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처제를 1년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형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0일 이 같은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초순 오전 3시께 어머니의 재혼으로 함께 살던 처제 B양(16)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들어간 후 차안에서 강제로 간음하는 등 같은 해 12월28일까지 20여 차례 강간·간음·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할 뿐 B양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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