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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승진파티'에 성신여대 동원?…대법 "객관적 사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2-09 10:39 송고 | 2017-02-09 11:22 최종수정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왼쪽)/뉴스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왼쪽)/뉴스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승진축하 파티에 부인 심화진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다소 과장됐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3월 전 전 사령관과 그 부인인 심 총장에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이 2012년 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피트니스 센터 이용 등 내용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여행', '승진축하 파티'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조씨가 전 전 사령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트니스 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약간 차이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승진축하 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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