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홍철,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운전자 안전의무 강화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7-02-09 09:12 송고
민홍철 국회의원© News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탈길 차량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민 의원은“비탈길 주·정차 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관영, 변재일, 서형수, 이개호, 이원욱, 이종걸, 조정식,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ews234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