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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앞 '인증샷' 의사들…"매우 유익했다" 논란

복지부·의협, 처벌 검토…시체해부법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2-08 14:32 송고 | 2017-02-08 16:09 최종수정
문제가된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 앞 인증사진.(인터넷 캡쳐) © News1
문제가된 의사들의 해부용 시체 앞 인증사진.(인터넷 캡쳐) © News1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은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벌과 징계 등을 검토 중이다.

8일 복지부·의협 등에 따르면 5명의 의사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해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특히 해당 사진은 시신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린 광주 소재 의료기관 원장 A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에서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자극도 되고'라는 설명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데바는 해부용 시신을 말하는 의학용어다.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지며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해부용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의사들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실습이 이뤄졌던 병원이 속한 서초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에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도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의사로서 비윤리적 행위를 해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의협은 사진 속 의사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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