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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이 탄 시내버스 방화범…3년전 방화미수

(여수=뉴스1) 신채린 기자 | 2017-02-06 23:22 송고 | 2017-02-07 16:07 최종수정
6일 오후 6시34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화염이 치솟아 여수시청 직원들이 급히 나와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이 화재로 버스 내부가 전소되고 승객 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다.(독자 제공)2017.2.6/뉴스1 © News1 
6일 오후 6시34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화염이 치솟아 여수시청 직원들이 급히 나와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이 화재로 버스 내부가 전소되고 승객 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다.(독자 제공)2017.2.6/뉴스1 © News1 

퇴근시간 만원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 7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방화 미수 혐의로 3년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문모씨(69)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문씨는 이날 오후 6시34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인근 정류장에서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명 중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결과 문씨는 시너 2통을 들고 버스에 승차 후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씨도 손에 화상을 입었다.
문씨는 경찰에 "내 땅을 국가가 수용했는데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과 9범인 문씨는 2014년 가족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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