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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는 못잡으면서"…음주사고 검거된 60대 '불만'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7-02-06 14:30 송고
함양경찰서 전경© News1
함양경찰서 전경© News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65)를 불신검문에서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2명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65%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에서 A씨는 "우병우 같은 사람은 잡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나만 잡아들인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약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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