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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수임' 도나도나 대표,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돼지분양 130억·금융기관 660억 사기등 유죄 인정
투자자 1만명 2429억 사기로도 파기환송심 재판중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2-06 05:50 송고 | 2017-02-06 08:55 최종수정
 
 
한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 대표(70)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 일부에 대한 3억200만원 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실형 선고를 이유로 최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대표는 2011년 9월~2014년 3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7월 기소됐다.

그는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그 1마리에서 태어난 새끼돼지 20마리를 길러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미돼지가 낳을 새끼돼지 20마리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2012년 4월~2013년 1월 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수를 과장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금융기관을 속여 6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가 근처 배수펌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약정한 기한 내에 개인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연 24%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홍보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돈을 가로채려는 뜻 또는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돼지) 출하두수와 대금 등을 부풀려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을 더하면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을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최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표가 가로챈 돈을 개인적으로 쓴 증거는 없는 점, 금융기관 대출금의 3분의 2인 440억원 이상을 갚은 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앞서 최 대표는 돼지분양 명목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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