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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카 팬티에 수차례 손 넣은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04 10:1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년의 조카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0월 중순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친조카 A씨(20·여)의 집에서 강제로 A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A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그해 12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A씨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에 취해 잠 들자 A씨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총 3차례 A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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