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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탄핵심판 증인으로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또 신청

"대통령 뇌물죄 성립 여부 물을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2-02 17:19 송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들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이미 1차례 기각됐던 인물들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 명단 15명에 이 부회장 등 기업인 4명이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권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10회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미 헌재에 출석한 바 있다.
헌재는 변론을 진행하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7일 예정돼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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