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전속고발권제 폐지, 부작용 클 것"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1-31 20:18 송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신동권 사무처장과 기자실을 방문해 "2013년 이후 고발요청권제 실적이 16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발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19대 국회 당시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전속고발권제는 고발요청권제로 수정됐고 고발 요청 권한은 검찰 이외에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으로도 확대됐다. 이들 4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각종 개혁 어젠더를 강조하고 있는 야당 측은 "누구나 대기업을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캐나다의 경우 경쟁당국이 먼저 고발을 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 경쟁당국이 직접 고발을 하기도 하는 등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다"며 "무조건적으로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honestly8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