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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책임 朴대통령에 귀속…파면해야"(종합)

헌법학계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
"생명권보호 의무위반 하나만으로 탄핵 가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31 17:53 송고 | 2017-01-31 18:0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기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헌법학자들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보호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등은 31일 오후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5가지 유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헌법학자들은 각 탄핵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입을 모았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생명권보호 의무위반 사유 하나만 갖고서도 탄핵심판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한 하부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조를 위해 관련기관에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부 행정기관의 생명권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모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사고 당시의 행적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분초 단위로 석명하지 못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결국 생명권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도 "사고수습을 위한 직접적 책임을 가진 기구는 다양했지만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활동을 한 게 전혀 없다면 대통령에게 고유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첫번째 사유에 관한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만으로도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이 알 수 없던 은폐된 의사결정자가 있었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가 대통령 의사를 지배했다면 '선거를 통한 주권의 행사'와 '선출된 대표에 의한 권력행사'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본적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자백'한 부분만으로도 탄핵인용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 작성에만 최순실씨가 개입했더라도 국민주권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체육 융성을 연설문에서 강조하면 이 분야에 수백억원의 예산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면 국민주권리 원리 위반행위를 했다는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비선실세의 이권과 사익추구를 위해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위법적 행위에 동원하거나 강제 사직하게 했다"며 "공무원법과 헌법 제7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이다.

이 교수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국정농단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역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평가됐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리, 직업공무원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세계일보에 대한 불법적 세무조사는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유의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모금' 부분과 관련해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재단을 설립해 그 지배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업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재단의 정관작성과 이사선임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수는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된 재단이라면 이사진 구성이나 재단활동 목적에 기업이 관여했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거액을 내고 그대로 추인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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