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리인단 사퇴암시에 국회측 "대리인 없이 재판가능"

헌재에 의견서…"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 영향 없어"
朴측, "3월13일까지 최종결정" 헌재에 사퇴로 으름장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31 15:37 송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 결정'을 거론하며 일괄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에서는 대리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31일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 29일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며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된 증인신청,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의견과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인터뷰하면서 대리인 사퇴 관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 가정적으로 대리인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탄핵심판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에만 해당하고 나머지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어서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리인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대통령"이라며 "이를 볼 때 양측이 꼭 대리인단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 말하는 사인(私人)이 아니다"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가기관인 대통령 사이 재판'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볼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만약 전원사퇴 한다고 해도 재판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적어서 헌재에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중대 결정' 운운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중대 결정'은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염두에 앞세워 헌재에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헌재법 제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새로 대리인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기까지 탄핵심판을 늦출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실제로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미리 반박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검사 출신 최근서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추가로 대리인에 선임했다.

그에 앞서 설 연휴 중인 27일에는 더블루케이와 관련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명령을 KB국민은행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28일에는 포스코엠텍 세무조사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국세청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헌재는 2월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권한대행으로는 8인의 재판관 중 가장 임명일자가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하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