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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 철거하면 우리도 서울광장 텐트 철거한다"

탄핵반대 보수단체, 자살 박사모 회원 분향소까지
서울시 "40동 모두 불법…계고 후 행정대집행"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1-31 12:05 송고 | 2017-01-31 12:16 최종수정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28일 투신 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모씨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2017.1.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28일 투신 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모씨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2017.1.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강제철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는 최근 '탄핵반대'라고 적힌 태극기를 손에 들고 투신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씨(61)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정상택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신청을 해야 하는데 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설치한 텐트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단 시설물"이라며 "조만간 계고 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서울광장에는 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세운 텐트 40개동(탄기국 측 공식텐트는 33개)이 설치돼 있다. 이어 30일에는 투신해 숨진 박사모 회원 조씨를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조씨 유족들은 분향소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탄기국 측은 강행했다. 이 때문에 분향소에는 조씨의 영정사진 대신 태극기가 걸려 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탄기국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와 분향소는 모두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지난 23, 24, 25, 26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탄긱국의 텐트를 직접 방문해 자진철거요청을 했다. 그러나 탄기국 측에서 서울시의 자진철거요청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장 서류교부를 확인하는 사진을 촬영 한 뒤 수령거부 사실을 송달확인서에 적시했다. 추후 있을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법적으로 송달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해 탄기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피를 흘리자는 얘기냐"며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회원들과 함께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자진철거요청을 거부한 것은 세월호 천막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면 우리도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자진 철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설치 당시 중앙정부에서 편의지원 요청이 있었고 유족지원 차원에서 허가를 한 것"이라며 "총 13개 동 중 무단설치 된 3개 동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요청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은 2월4일, 18일, 25일 등 사용 신청을 한 단체가 이미 있어 정상 승인받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별도 조례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는 광화문광장은 세월호 천막 외에 합법적으로 사용허가 받은 시민이나 단체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탄기국 등 보수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 청사시설물 보호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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