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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은 특검 활동 연장 승인할까…만약 반대한다면?

黃 대행, 보수표 의식 '불허' 가능성 높아
국회 '특검법' 개정해 활동 연장할 수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31 07:00 송고 | 2017-01-31 09:59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17.1.24/뉴스1

파상공세의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심리진행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던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려면 한시적인 특검 활동 기간 안에 탄핵심판 종국결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검은 수사만 해두고 정작 기소는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별도 특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데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오는 2월 28일 종료된다는데 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려면 특검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활동 준비기간 20일과 활동기간 70일 등 총 90일의 활동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번 별도 특검법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국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을 만들면서 이런 여론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존 특검법과 유사한 해당 조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포함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결국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황 총리의 승인을 얻어야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권 여지 둔 황 총리…정치적 입지 따져 '불허' 가능성↑

황 총리가 특검 활동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반반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황 총리 본인이 대권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결정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특검의 법정 활동 시한인 오는 2월 28일 무렵의 정세와 여론에 따라 황 총리가 특검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이 거침없는 공세를 펼치자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특검에 의한 체포 또는 기소만은 막자는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반대로 대통령 측의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 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출범한 특검이 헌법상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 등에 가로막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 헌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황 총리가 정말 대권의 꿈을 가질 경우다. 정말 그렇다면 황 총리는 특검의 수사활동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활동기간이 연장돼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이어지면 박 대통령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의 분노가 황 총리를 향할 수 있다. 영리한 황 총리가 이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 황 총리 승인 없는 특검활동 연장 묘수는…'특검법 개정'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에 황 총리의 승인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의 활동기한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원포인트로 개정해 활동기간을 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입법권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는 이번 특검법을 만들 때와 같이 신속하게 법 개정 작업을 통해 특검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법을 개정해 특검 활동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의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도 황 총리의 특검활동 기간에 대한 영향력을 원천 배제할 수 있다. 물론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황 총리는 개정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101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결국 국회의원 1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활동은 황 총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미 조기 대선을 예상하며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특검 활동 기간 연장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은 ‘기명투표’가 원칙으로 국회 본의장에서 법률안 의결 여부를 표결하면 전광판에 각 의원별 찬반투표 현황이 공개된다.

이 때문에 특검 활동 연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뜨거울 경우 ‘표심’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검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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