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반격 나선 朴 '탄핵 늦추기' 고민…설 연휴 헌재 대응 몰두

설연휴 변호인단 사퇴·보강 고민…추가 메시지 염두
보수층 결집으로 '탄핵판' 전체 흔들수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7-01-26 16:15 송고 | 2017-01-26 16:2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캡처)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캡처)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 기획설'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에 반격을 선포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탄핵심판과 특검 대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하루 전날인 26일에도 관저에 머무르며 법률적 대응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3월13일'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하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전날(25일) 박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한 여론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부당함을 언론에 전달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설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 내달 초 자신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중대 결단'을 언급하며 전격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여론전과 변호인단의 전격 사퇴 카드 모두 '탄핵 늦추기'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 지연'에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좀 더 중량감 있는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 보강에 나설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면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거해 당장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호인단이 추가된다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사마저 황 권한대행을 통해 단행될 경우, 탄핵심판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경우, 국회의 동의까지 거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법조계 대다수 견해를 근거로 '3월13일' 마지노선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헌재가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을 대행할 재판관을 내달 7일 이전에 선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역시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지 않을 뜻을 공식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법률적 대응을 통한 '탄핵 늦추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탄핵심판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대규모로 결집해 헌재를 압박한다면, 탄핵인용결정을 곧장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헌재가 당장 내달부터 8인체제, 3월 중순부터 7인체제가 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앞서 한 번 더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기자단간담회를 통한 추가 메시지 전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