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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일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26 15:22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그의 퇴임 후 일주일 내에 정식 선출한다.

26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는 늦어도 2월6일까지 재판관 회의를 통해 남은 8명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박 헌재소장의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할 계획이다. 정식 권한대행은 후임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헌재의 각종 심판을 이끌게 된다.
헌재는 전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중 두번째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10회 변론부터 박 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재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재판관은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될 때까지만 재판장 역할을 하는 임시 권한대행이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될 경우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될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일자가 제일 빠른 사람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재는 다음달 1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유민봉 전 국가기획수석·모철민 주프랑스대사, 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구속돼 있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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