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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외상 안해준다"…여관주인 발로 밟아 살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1-26 10:36 송고 | 2017-01-26 13:4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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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여인숙 여주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한편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살해나 강도행각을 벌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장천동의 한 여인숙에서 방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인 B씨(76·여)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발로 밟아 숨지게 하고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나이 많은 여인숙 여주인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폭행해 쓰러지게 하고, 발로 밟아 살해한 후 재물까지 강취한 혐의로 기소된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에게 경증의 정신이상과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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