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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이번엔 실형…법정구속

13억 사기 혐의…법원 "도망할 여지 있다" 영장 발부
최씨 부인, 재판과정서 사문서위조·위증교사 정황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1-26 05:00 송고 | 2017-01-26 09:08 최종수정
가수 최성수 © News1star / YT엔터데이먼트
가수 최성수 © News1star / YT엔터데이먼트

가수 인순이씨에게 23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가수 최성수씨(57)의 아내가 이번에는 지인을 상대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이 끝날 무렵 "박씨는 도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지인 김모씨(78·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빌린 돈을 대부분 갚았다고 주장했다. 13억원 중 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억원은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 '스팟 페인팅' 시리즈 가운데 하나를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3억원은 빌린 지 10년이 지난 2015년에 갚았지만 그림은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하기로 김씨와 약속할 당시 해당 그림은 경매업체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고 본 것이다.

이어 "박씨는 그림을 줬다고 하지만 이런 비싼 그림을 주면서 인수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담보로 제공된 해당 그림은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 경매업체에서 반출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빚은 10여년 전 생긴 건데 김씨가 박씨 부부를 믿고 거듭 늦춰준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에 나가는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에게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증거로 경매업체 이모씨가 발급한 보관증 사본 확인 서류를 재판부에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씨는 박씨의 부탁을 받아 정확히 모르고 확인서를 썼다"며 "이씨가 준 문서에 박씨가 임의로 가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냈던 김모씨는 검찰 조사 도중 진술을 번복했다"며 "박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인정했다"고 박씨의 위증교사 정황도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가족과 남편이 다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나. 남편과 자식 모두 보증 설 수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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