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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이 이끌 '8인 헌재'… 탄핵심판 다음달 절정

2월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 10회 변론부터 진행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6 05:00 송고 | 2017-01-26 09:03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임기 내 마지막 재판을 마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55·16기)이 이끄는 '8인의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9회 변론을 지나 점점 '절정'으로 향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의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소장은 9회 변론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본 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박 소장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박 소장이 퇴임 전 공개 변론을 통해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힌 것은 소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앞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 이진성 재판관(61·10기)과 함께 준비절차기일을 이끌 '수명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박 소장 퇴임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이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 '8인의 헌재'를 이끌게 된다.

당장 2월1일엔 탄핵심판 10회 변론이 열린다.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64), 오후 2시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59), 오후 4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주프랑스대사(59)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그 이후 2월7일과 9일 탄핵심판 11·12회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도 오는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8인 체제의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박 소장은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퇴임과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심리 공백을 우려하며 "3월13일 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이끄는 '8인의 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언제 열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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